1. COVID-19의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2.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A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 규정된 검역 전염병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*We respect your confidentiality and all information are protected.